[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논평] 국립대구과학관 직장내성희롱 사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 직장내성희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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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논평]

국립대구과학관 직장내성희롱 사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 직장내성희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여성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통해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의 항의 이후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묵인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 2항이 신설되면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공공기관에서의 직장내성희롱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직장 동료사이에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노동청 진정 후 이루어진 조사위원회에서는 심각한 2차 가해까지 발생하였다.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하는 조사관은 ‘평소에 치마를 자주 입는지’와 같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2차 가해성 질문을 던졌고, 피해자가 질문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르치려 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매우 문제적이다. 2023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 또한 언론 보도가 나가고 3주째가 되어가는 동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고, 가해자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흔히 조직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성비위로 인식하고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단언코 직장내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이다. 성희롱 발언을 해도 무방한 조직문화, 성추행이 있어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직장 분위기가 가해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언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신고를 결심한다는 것은 산을 움직일 만큼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여성노동자들은 함께 연대하며 이 용기를 내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에서도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립대구과학관은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 빠른 시일 안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라. 

- 더 나아가 기존의 조사위원을 해촉하고 조사위원회를 다시 조직하라. 

이제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우리가 응답할 때이다. 


2025년 6월 11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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