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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근로계약서 등은 올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비밀글로 작성 해주세요.
상담내용을 밝히기 싫은 분들은 비밀글 설정을 해주세요.
성별 : 여
나이 : 39
근무연수 : 3년이상
(1년미만 / 1년~3년 / 3년이상)
고용유형 : 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용역직/ 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 기타)
업종 : 서비스업
(예시 - 건설업)
직종 : 영양사
(예시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사업장규모 : 50~99인
(4인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상담내용 : 현재 근로자로 근무중이며 임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부득이하게 작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지못하기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차후 임신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예정인데, 개인사업자가있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150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현재 매출은 150~230정도이며, 전기세,월세,재료비등을 내고 나면 월 100만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증빙할수가 없고,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득 150이 순수익을 말하는건지..?
신랑을 알바생으로 넣어 인건비를 제할수 있는지..?
소득이 순수익이라면 알바생인건비도 제해서 150이하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 모두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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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부득이하게 작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지못하기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차후 임신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예정인데, 개인사업자가있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150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현재 매출은 150~230정도이며, 전기세,월세,재료비등을 내고 나면 월 100만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증빙할수가 없고,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득 150이 순수익을 말하는건지..?
신랑을 알바생으로 넣어 인건비를 제할수 있는지..?
소득이 순수익이라면 알바생인건비도 제해서 150이하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 모두 다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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