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온전히 복원하라!!

대구여성노동자회
2025-12-29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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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온전히 복원하고 성평등노동 실현하라!!

새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책정된 예산은 폐지 전 예산의 1/3 수준!!

 

24년간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했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되었는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은 1998년 1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 46개소에 설치 운영하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가 2000년 5월부터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된 것이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1항의 ‘차별, 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등에 관한 상담으로, 고용상 분쟁의 예방과 자율적 해결 지원이 주된 업무였어요. 특히, 2015년부터 증가했던 직장내 성희롱상담은 권력관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내담자 90% 이상이 여성노동자였어요. 직장내성희롱 상담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밀착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지원의 과정 중에 포착된 미비한 법제도 개선까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은 정부기관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지원, 직장내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산재로의 인정까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가는 등 여성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청당 두 명의 고용평등담당지원관으로 상담부터 구제까지 논스톱으로 하겠다며, 논의 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24년간 민간이 이룩한 시스템만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을 8개 지청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축소된 상담인원과 물리적으로 멀어진 거리에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구요. 성인지감수성없는 근로감독관의 ’경찰서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희롱이 아니다‘ ’합의가 우선이다‘ 등의 발언으로 어렵게 용기된 내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고, 고용평등담당지원관은 고용노동부 내부직원인 상황에서 잘못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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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주로 지원했던 성희롱·성차별 상담은 고용노동부가 한 뒤로 20%대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없어진 줄 모르는 곳에서는 여전히 상담을 연계하거나 알려주고, 이곳 저곳 상담을 전전하다 마지막에 여성노동자회를 찾아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성노동자회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사라졌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노동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는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폐지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위해 필요성을 알리고,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23년 마지막 예산의 1/3수준에 불과했어요. 예산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 한명한명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그럼에도 심리상담예산 확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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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추지않고 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 천만인 시대, 성별임금격차 OECD국가 중 매년 1위인 한국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노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특수성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온전한 복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6년에도 전국 11개지부와 더불어 대구여성노동자회도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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