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미래는 없다!”
– 여성노동자 천만시대의 요구
5월 25일은 제9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 평균임금을 100(430만원)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39.4%(169만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25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50.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 있는 주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으로 정하고 이날을 기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여성노동자 규모는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비정규직은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28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인 지금, 유력 대선후보들은 성평등에 입 닫고, 귀 막으며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도 주권자입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도 성평등노동실현을 요구하며 5월 27일(화) 전국동시다발 제9차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는 5월 27일 (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에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여는말] 취지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 남춘미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2023년 이후 여성노동자 규모는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성노동자의 84%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시간제 비중이 커지고, 비정규직은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남성노동자 시간제 비중은 10.4%인데 비해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0%에 육박합니다.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50.7%입니다. 여성이 능력이 없어 비정규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시간제만을 선호해 시간제 노동자가 급증한다 생각하십니까?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결과입니다. 거기에 더해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9차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21년 대선을 맞아 성평등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설문결과는 기자회견지 4쪽부터 참조해 봐주시면 됩니다.
총 786명의 응답자들은 일터에서 평균적으로 두세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5.7%가 낮은 임금의 문제, 35.9%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의 임금 성차별’, ‘구조적 성차별’, ‘남녀 임금 차별’,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와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순위 과제와 시급한 1순위 과제는 모두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꼽혔습니다. 이어진 과제는 고용안정과 성차별적 직장문화개선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를 나누어 질문한 결과, 고용안정과 채용성차별철폐,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중요도보다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이 귀하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96.8%가 매우 중요, 중요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면 나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는 1순위 과제로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50.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로 헌정질서 회복 26.4%, 검찰개혁이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등 126회, 그 중에서도 성평등이 30회였습니다.
광장의 다양한 빛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광장에서 혐오하거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다음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필두로 이러한 사회를 위한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도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일터를 요구합니다.

[연대사]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임금은 중저 임금 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별히 여성들의 모든 일자리가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자리에 묶여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는 직업구조와 연결된 임금 격차 양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별 이분법이 노동시장에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57.7%는 6개 직급 중 가장 하위 직급인 사원에 해당하고 상위 직급 비율은 낮은 반면, 남성은 전체 직급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은 최상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2.1%에 불과하지만 남성은 8%를 차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하게 임금 격차를 넘어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금 격차가 더 심화 될 경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답이 5점 만점에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저출생,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적 난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학의 클라우디아 골딘 또한 자신의 연구를 통해 자녀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은 매우 비슷하지만, 자녀가 생기면 남성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임금 격차는 성차별적, 성별고정관념의 문제이면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세계 선진국들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했고, 프랑스에선 2020년부터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부터 남성 동료의 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공개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이들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6.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책 수준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가 절실하며, 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반갑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시작하는 차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 내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대안은, 이미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1] 중소마트 여성노동자 현실 : 김종련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저는 동네 마트에서 2011년 입사 후 2024년 퇴사까지 14년 일했습니다. 2013년까지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고, 2014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했습니다. 임금은 늘 제자리였고 겨우 최저임금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최저임금도 안맞춰 주나? 이건 부당하다”고 하니
동료는 “언니야 아무래도 오래 일 못하고 쫒겨나가겠다” 하더군요. 동네 마트라는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최저임금은 안줘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8년째인 2019년부터는 경영이 어렵다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항상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낮은 직급인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입사하자마자 주임 또는 계장, 그 다음 대리로 승진했고 대부분이 관리직이었습니다. 남성들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유급이던 점심휴게시간이 무급 30분으로 일방적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이 2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해마다 쥐꼬리만큼 오른 최저임금마저도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땡강 땡강 짤려 임금 인상은 하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서 내가 하는 일의 노동강도만 높아졌습니다. 입사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장기근속수당은 언감생심, 그나마 있던 명절 상여금마저도 없앴습니다.
작년, 근속연수가 높은 6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만 따로 불러 “마트 장사가 안된다. 월급, 수당이 많이 나가서 마트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임금이면 알바생 몇 명을 더 채용한다”며 근무시간을 또다시 하루 5시간으로 줄이거나, 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 중 과반수 이상이 외벌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그나마 얻은 일자리를 지키고자 마트의 일방적 근무시간 단축, 해고는 불법이라는 걸 알아도 항의 할 수 없었습니다. 한명씩 불려가서 5시간 근무시간에 서명을 하거나 싫으면 퇴사해야 했습니다.
근무 중 관리자들의 일상적인 폭언은 기본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했고, 성희롱 역시 일상이지만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한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을 종합세트로 안 지키는 곳이 마트입니다. 제가 아는 동네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와 비슷한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기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마나 한 게 바로 마트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할 동안 노동청의 현장 점검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트 현장점검, 특별근로감독을 나와야 합니다.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현장발언2]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현실 : 권지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장)
제가 25년간 방송작가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대부분이 여성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긴 여자분들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남성들은 여성보다 감수성이 떨어지고 글을 더 못 써서 방송작가를 못 하는 걸까요? 그러면 똑같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기자는 왜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논문 쓰는 교수는 왜 남성이 더 많은 겁니까? 정답은 단언컨대, 하나입니다. 방송작가는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라는 직군이 태초에 이 사회에 생겨날 때부터 정규직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면 남성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방송은 피디와 작가 한 팀이 되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하지만 피디는 정규직, 작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입니다. 함께 고생하며 일을 했어도 작가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한 동료로서의 대우는 물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방송작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돌봄노동과 콜센터 노동, 서비스 노동자 등 여성 집중 직군에 대해 유독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동의 가치를 낮게 매기는 것 또한 엄연한 사회문제이자 가부장적 차별구조가 낳은 기형적 여성 폄훼 직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전국 MBC지역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MBC는 15명의 방송작가 조합원들에게 하루 1,400원도 안 되는 임금 인상률을 내밀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1,400원이면 버스도 못 탑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해당 작가들은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해 원고료 동결에 동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 선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1,400원이라니요. 그 조차도 산불이나 폭우, 대선 같은 갑작스런 재해나 국가적 사건 등으로 방송이 결방이 되면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MBC의 30년 경력 작가가 받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력 25년의 제가 TBN대구교통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 방송 분량의 원고를 써도 한 달 165만 원 가량의 월급밖에 받지 못합니다.
노동은 그 무엇으로도 구분되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동일하게 일을 하였다면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것이 이치이자 원칙일것입니다. 방송작가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주체적인 여성 노동자로서 방송작가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현장발언3] 여성집중직종 학교비정규직 차별 (대독) : 여수정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조직부장)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주요 일자리입니다. 현재 전체 인력의 90%가 여성이며, 급식 종사자,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특수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18만명에 이르지만,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리사라는 제 업무는 정규직 조리사와 똑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입직 경로의 차이로 임금과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은 쌓이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 만도 한데, 오히려 가파르게 벌어만 집니다. 잘못된 임금체계구조 때문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은 금액의 몇프로인 정률로 적용되고 인상되는 반면에 학교비정규직은 만원, 이만원 등의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급식실의 일은 각종 근골격계질환을 만성으로 달고 사는 고된 노동이며, 화상, 미끄럼사고, 끼임 및 타박상 등의 사고가 많은 노동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유급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인 저희는 유급 25일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인 저희는 출근을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조리사는 방학때 출근을 하며 임금을 모두 받습니다. 왜 정규직 조리사는 출근을 할 수 있고, 비정규직인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백화점이라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병들어가는 구조를 바꾸고자, 인력충원을 외치지만 교육감은 급식실의 노동은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는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실은 신규로 들어오는 급식 노동자들의 높은 퇴사율로 업무과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라서 근로조건이 좋을 거라는 기대로 들어왔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고강도노동으로 몸이 혹사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급식노동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산재사고는 가파르게 늘어만 갑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의 가치에 비해 정년까지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여성이 주로하는 가사돌봄노동은 가정에서 무급으로, 일터에서는 저임금으로 구조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받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28년동안 OECD국가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라는 기록이 사라질려면 여성노동자 집중직종인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안정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임금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자님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노동 현장이 될 수있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공약에 담아주십시오!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학교에 만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앞으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종식의 임무와 사회 불평등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2023년 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이 배척하고 밀어낸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28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45일째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 여성의 평균임금 역시 남성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제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여성’, ‘청년’, ‘국민’을 외치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 고통의 시간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낸 여성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사진출처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후기]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미래는 없다!”
– 여성노동자 천만시대의 요구
5월 25일은 제9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 평균임금을 100(430만원)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39.4%(169만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25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50.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 있는 주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으로 정하고 이날을 기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여성노동자 규모는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비정규직은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28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인 지금, 유력 대선후보들은 성평등에 입 닫고, 귀 막으며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도 주권자입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도 성평등노동실현을 요구하며 5월 27일(화) 전국동시다발 제9차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는 5월 27일 (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에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여는말] 취지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 남춘미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2023년 이후 여성노동자 규모는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성노동자의 84%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시간제 비중이 커지고, 비정규직은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남성노동자 시간제 비중은 10.4%인데 비해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0%에 육박합니다.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50.7%입니다. 여성이 능력이 없어 비정규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시간제만을 선호해 시간제 노동자가 급증한다 생각하십니까?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결과입니다. 거기에 더해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9차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21년 대선을 맞아 성평등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설문결과는 기자회견지 4쪽부터 참조해 봐주시면 됩니다.
총 786명의 응답자들은 일터에서 평균적으로 두세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5.7%가 낮은 임금의 문제, 35.9%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의 임금 성차별’, ‘구조적 성차별’, ‘남녀 임금 차별’,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와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순위 과제와 시급한 1순위 과제는 모두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꼽혔습니다. 이어진 과제는 고용안정과 성차별적 직장문화개선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를 나누어 질문한 결과, 고용안정과 채용성차별철폐,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중요도보다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이 귀하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96.8%가 매우 중요, 중요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면 나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는 1순위 과제로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50.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로 헌정질서 회복 26.4%, 검찰개혁이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등 126회, 그 중에서도 성평등이 30회였습니다.
광장의 다양한 빛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광장에서 혐오하거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다음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필두로 이러한 사회를 위한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도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일터를 요구합니다.
[연대사]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임금은 중저 임금 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별히 여성들의 모든 일자리가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자리에 묶여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는 직업구조와 연결된 임금 격차 양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별 이분법이 노동시장에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57.7%는 6개 직급 중 가장 하위 직급인 사원에 해당하고 상위 직급 비율은 낮은 반면, 남성은 전체 직급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은 최상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2.1%에 불과하지만 남성은 8%를 차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하게 임금 격차를 넘어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금 격차가 더 심화 될 경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답이 5점 만점에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저출생,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적 난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학의 클라우디아 골딘 또한 자신의 연구를 통해 자녀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은 매우 비슷하지만, 자녀가 생기면 남성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임금 격차는 성차별적, 성별고정관념의 문제이면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세계 선진국들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했고, 프랑스에선 2020년부터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부터 남성 동료의 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공개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이들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6.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책 수준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가 절실하며, 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반갑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시작하는 차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 내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대안은, 이미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1] 중소마트 여성노동자 현실 : 김종련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저는 동네 마트에서 2011년 입사 후 2024년 퇴사까지 14년 일했습니다. 2013년까지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고, 2014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했습니다. 임금은 늘 제자리였고 겨우 최저임금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최저임금도 안맞춰 주나? 이건 부당하다”고 하니
동료는 “언니야 아무래도 오래 일 못하고 쫒겨나가겠다” 하더군요. 동네 마트라는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최저임금은 안줘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8년째인 2019년부터는 경영이 어렵다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항상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낮은 직급인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입사하자마자 주임 또는 계장, 그 다음 대리로 승진했고 대부분이 관리직이었습니다. 남성들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유급이던 점심휴게시간이 무급 30분으로 일방적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이 2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해마다 쥐꼬리만큼 오른 최저임금마저도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땡강 땡강 짤려 임금 인상은 하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서 내가 하는 일의 노동강도만 높아졌습니다. 입사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장기근속수당은 언감생심, 그나마 있던 명절 상여금마저도 없앴습니다.
작년, 근속연수가 높은 60세 이상 여성노동자들만 따로 불러 “마트 장사가 안된다. 월급, 수당이 많이 나가서 마트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임금이면 알바생 몇 명을 더 채용한다”며 근무시간을 또다시 하루 5시간으로 줄이거나, 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 중 과반수 이상이 외벌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그나마 얻은 일자리를 지키고자 마트의 일방적 근무시간 단축, 해고는 불법이라는 걸 알아도 항의 할 수 없었습니다. 한명씩 불려가서 5시간 근무시간에 서명을 하거나 싫으면 퇴사해야 했습니다.
근무 중 관리자들의 일상적인 폭언은 기본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했고, 성희롱 역시 일상이지만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한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을 종합세트로 안 지키는 곳이 마트입니다. 제가 아는 동네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와 비슷한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기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마나 한 게 바로 마트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할 동안 노동청의 현장 점검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트 현장점검, 특별근로감독을 나와야 합니다.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현장발언2]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현실 : 권지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장)
제가 25년간 방송작가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대부분이 여성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긴 여자분들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남성들은 여성보다 감수성이 떨어지고 글을 더 못 써서 방송작가를 못 하는 걸까요? 그러면 똑같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기자는 왜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논문 쓰는 교수는 왜 남성이 더 많은 겁니까? 정답은 단언컨대, 하나입니다. 방송작가는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라는 직군이 태초에 이 사회에 생겨날 때부터 정규직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면 남성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방송은 피디와 작가 한 팀이 되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하지만 피디는 정규직, 작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입니다. 함께 고생하며 일을 했어도 작가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한 동료로서의 대우는 물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방송작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돌봄노동과 콜센터 노동, 서비스 노동자 등 여성 집중 직군에 대해 유독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동의 가치를 낮게 매기는 것 또한 엄연한 사회문제이자 가부장적 차별구조가 낳은 기형적 여성 폄훼 직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전국 MBC지역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MBC는 15명의 방송작가 조합원들에게 하루 1,400원도 안 되는 임금 인상률을 내밀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1,400원이면 버스도 못 탑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해당 작가들은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해 원고료 동결에 동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 선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1,400원이라니요. 그 조차도 산불이나 폭우, 대선 같은 갑작스런 재해나 국가적 사건 등으로 방송이 결방이 되면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MBC의 30년 경력 작가가 받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력 25년의 제가 TBN대구교통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 방송 분량의 원고를 써도 한 달 165만 원 가량의 월급밖에 받지 못합니다.
노동은 그 무엇으로도 구분되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동일하게 일을 하였다면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것이 이치이자 원칙일것입니다. 방송작가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주체적인 여성 노동자로서 방송작가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현장발언3] 여성집중직종 학교비정규직 차별 (대독) : 여수정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조직부장)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주요 일자리입니다. 현재 전체 인력의 90%가 여성이며, 급식 종사자,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특수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수는 18만명에 이르지만,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리사라는 제 업무는 정규직 조리사와 똑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입직 경로의 차이로 임금과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은 쌓이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 만도 한데, 오히려 가파르게 벌어만 집니다. 잘못된 임금체계구조 때문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은 금액의 몇프로인 정률로 적용되고 인상되는 반면에 학교비정규직은 만원, 이만원 등의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급식실의 일은 각종 근골격계질환을 만성으로 달고 사는 고된 노동이며, 화상, 미끄럼사고, 끼임 및 타박상 등의 사고가 많은 노동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유급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인 저희는 유급 25일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인 저희는 출근을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조리사는 방학때 출근을 하며 임금을 모두 받습니다. 왜 정규직 조리사는 출근을 할 수 있고, 비정규직인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백화점이라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병들어가는 구조를 바꾸고자, 인력충원을 외치지만 교육감은 급식실의 노동은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는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실은 신규로 들어오는 급식 노동자들의 높은 퇴사율로 업무과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라서 근로조건이 좋을 거라는 기대로 들어왔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고강도노동으로 몸이 혹사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급식노동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산재사고는 가파르게 늘어만 갑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의 가치에 비해 정년까지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여성이 주로하는 가사돌봄노동은 가정에서 무급으로, 일터에서는 저임금으로 구조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받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28년동안 OECD국가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라는 기록이 사라질려면 여성노동자 집중직종인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안정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임금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자님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노동 현장이 될 수있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공약에 담아주십시오!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학교에 만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앞으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종식의 임무와 사회 불평등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2023년 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이 배척하고 밀어낸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28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45일째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 여성의 평균임금 역시 남성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제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여성’, ‘청년’, ‘국민’을 외치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 고통의 시간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낸 여성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사진출처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