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계엄 직후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자발적으로 발족하였다. 4.4 윤석열 파면이후,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비상행동에서는 계엄직후부터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윤석열 파면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과제’를 각 분야에서 제출하고 논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균형있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광장시민들의 요구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사회대개혁과제 현황은 12개 의제, 개혁과제 118개, 세부과제 424개이다. 여성노동자회는 4개의 소위에 참여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대개혁과제를 정리하였다. 많은 과제 중 아래는 여성노동자회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이다.
(사진일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분야는 10개 과제와 세부과제 38개가 있다. 그중 일곱 번째 과제 <모두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헌을 통해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한다. 돌봄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시민이 경험하는 기본권으로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기본법을 법률로 제정한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모델로 설계된 제도·관행을 넘어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덟 번째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공공돌봄기본공급률제를 시행한다.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한다. 모든 주민의 보편적이고 포괄적 돌봄문제 대응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 고용보장 및 적정임금 확보,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축소, 이주가사돌봄노동자 평등한 노동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일생활균형 정책 강화를 위해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하는 모든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도록 해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분야는 9개 과제와 세부과제 39개가 있다. 그중 다섯 번째 과제 <성평등 노동 실현> 세부과제 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공시제 관련 법 제정 혹은 개정한다. 개인과 노동조합에게 유사연차, 업무 범위 등 안에서 임금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관리직 및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 정책 주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산재 가입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마련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적 괴롭힘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 작업중지권을 명시한다. 가구방문 노동자 2인 1조제 도입, 전액 삭감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예산 복원, 차별의 관점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을 한다.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분야는 10개 과제와 세부과제 31개가 있다. 그중 여덟 번째 과제 <청년/청년여성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입직과정, 노동환경에서 청년여성에게 발생하는 성차별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개정,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적 질문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및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폭넓은 해석으로 성차별 질문 자체도 성차별로 인정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2차피해(부당해고 등) 발생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게임,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우선 적용 및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지자체 내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 등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신설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및 산업전환기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 청년여성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연구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체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및 요약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장의 지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루어나가자!!
지난해 12.3 계엄 직후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자발적으로 발족하였다. 4.4 윤석열 파면이후,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비상행동에서는 계엄직후부터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윤석열 파면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과제’를 각 분야에서 제출하고 논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균형있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광장시민들의 요구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사회대개혁과제 현황은 12개 의제, 개혁과제 118개, 세부과제 424개이다. 여성노동자회는 4개의 소위에 참여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대개혁과제를 정리하였다. 많은 과제 중 아래는 여성노동자회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이다.
(사진일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분야는 10개 과제와 세부과제 38개가 있다. 그중 일곱 번째 과제 <모두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헌을 통해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한다. 돌봄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시민이 경험하는 기본권으로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기본법을 법률로 제정한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모델로 설계된 제도·관행을 넘어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덟 번째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공공돌봄기본공급률제를 시행한다.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한다. 모든 주민의 보편적이고 포괄적 돌봄문제 대응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 고용보장 및 적정임금 확보,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축소, 이주가사돌봄노동자 평등한 노동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일생활균형 정책 강화를 위해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하는 모든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도록 해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분야는 9개 과제와 세부과제 39개가 있다. 그중 다섯 번째 과제 <성평등 노동 실현> 세부과제 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공시제 관련 법 제정 혹은 개정한다. 개인과 노동조합에게 유사연차, 업무 범위 등 안에서 임금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관리직 및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 정책 주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산재 가입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마련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적 괴롭힘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 작업중지권을 명시한다. 가구방문 노동자 2인 1조제 도입, 전액 삭감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예산 복원, 차별의 관점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을 한다.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분야는 10개 과제와 세부과제 31개가 있다. 그중 여덟 번째 과제 <청년/청년여성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입직과정, 노동환경에서 청년여성에게 발생하는 성차별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개정,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적 질문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및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폭넓은 해석으로 성차별 질문 자체도 성차별로 인정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2차피해(부당해고 등) 발생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게임,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우선 적용 및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지자체 내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 등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신설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및 산업전환기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 청년여성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연구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체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및 요약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장의 지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루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