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수습기간을 두는 곳들이 많은데요,
1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 <사례로 보는 Q&A>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식당에서 한 달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했고요,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거에 따라 수습기간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50%만 준다고 하네요.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제가 일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임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수습기간을 두는 곳들이 많은데요,
1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 <사례로 보는 Q&A>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식당에서 한 달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했고요,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거에 따라 수습기간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50%만 준다고 하네요.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제가 일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임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